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하나의 공문을 받았다.
직접 수신이 아닌, 학교로 온 공문이었다.
(난 아무런 권한도 없으니 내 앞으로 오는 공문은 없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
참으로 할 말 없게 만드는 공문
더 들끓게 만드는 공문이다.
법보다 경상북도교육청의 해석이 위에 있는가?
이 공문은 2016년 4월 26일에 온 공문의 내용이다.
시설관리 직렬의 직무(노무 업무 등) 관련 내용 알림 |
○시설관리 직렬이 이전 조무 직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고 임의적인 업무지시인지 여부
답변☞ 직종개편(2013.12.12.)에 의해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조무직렬은 일반직 중 유사직렬이 없어 시설관리직렬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의 조무직렬 공무원을 그대로 전환한 것이므로 시설관리직렬의 공무원에게 기존 조무직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1207, 2016.3.30.) ○지방공무원 임용 공고 시 시설관리 직렬의 업무내용을 명시하여 채용한 경우, 해당 기관장(학교장)이 채용공고한 내용과 관련된 직무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 2015. 2. 27. 우리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공고 시 시설관리 직렬 업무내용 - 시설관리직렬 업무내용 : 기관(학교) 내·외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제초작업, 수목 관리 등), 소규모 시설 보수, 인쇄업무, 금융기관 출납 업무지원, 소방, 재산, 에너지관련 업무, 기타 기관(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
- 교육부에서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학교선진화과-985,2011.2.24.)을 통보하면서 기능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업무분장 공식화, 임의적 업무지시 관행 개선에 대한 요청과 함께 학교조무원에 대한 잘못된 업무지시 사례를 제시하였는 바, 〔학교조무원에 대한 잘못된 업무지시 사례〕 ㆍ외부용역(예산집행) 없이 노무로 대체 : 페인트칠, 외벽물청소, 변기 청소, 제초작업, 방역작업, 운동장 평탄화 작업, 배식 지원 등 ㆍ개인심부름 : 개인화분관리, 이삿짐나르기, 세차, 담배‧은행심부름 등
이 사례의 명확한 범위는 무엇인 지, 학교장이 채용공고상의 업무내용을 분장하여 직무를 수행토록한 경우 부당하고 임의적인 업무지시인지 여부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의거, 임용권자는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시, 채용직렬 및 담당할 직무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하며, 학교장은 채용공고한 내용과 관련된 직무 등을 부여할 수 있음. 또한, 우리부(교육부)의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사례는 외부용역(예산집행)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나 개인 심부름 등 부적정한 업무지시를 예시한 것임.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1507, 2016.4.14.) <검토 배경 > ○ 우리교육청에서는 2015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을 통해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2016. 1. 1.자로 각급 기관에 발령하였으나, 학교에 배치되어 근무 중이던 일부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학교장의 업무분장 및 직무(노무 업무 등)와 관련한 업무지시는 부당하고 임의적인 것이기에 부당 노무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는 등 시설관리 직렬의 직무(노무 업무 등)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함. < 결 론 > ○ 사실 확인 · 법령 검토 등을 통한 경북교육청의 검토(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6호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분장과 관련 내용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및 규칙을 통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권한이 교육장 또는 학교장(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5항은 “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업무의 분장)에서는 “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립학교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교장의 직무)의 규정에 따라 “교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교무를 분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원활한 관리·운영를 위하여 개별 업무의 성질과 난이도, 전문성, 해당 학교의 인력 및 예산 사정, 직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현장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직원 개인별로 업무분장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소속 교직원은 업무분장에 따라 각자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 2. 일반직 시설관리 직렬의 업무에 대해 현행 법률상 별도로 규정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나, 현행 시설관리 직렬의 변경된 과거 법령을 살펴보면 - 1989년도에 기능직 공무원 중 잡무직군 잡무직렬에서 사무보조직군 사무보조직렬로 개칭 및 직류 세분화(조무, 타자, 전산, 등) - 1991년도에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보조직렬에서 조무직렬 분리 신설(조무, 검침, 주차단속 등) - 2013년도 기능직 공무원 폐지에 따른 명칭 변경 ☞ 기존의 조무 직렬은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어 기술직군인 시설관리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 임용됨 위 연혁을 살펴보면 시대 및 인사 운영 여건에 따라 직렬의 통합·분리, 명칭 개칭 등이 이루어 졌고, 따라서 업무 내용도 과거 조무 직렬이 시설관리 직렬로 연결됨.
특히, 2015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공고 시 시설관리 직렬의 담당업무에 관하여 ‘기관(학교) 내·외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제초작업, 수목 관리 등), 소규모 시설 보수, 인쇄업무, 금융기관 출납 업무지원, 소방, 재산, 에너지관련 업무, 기타 기관(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라고 명시하여 응시자에게 개괄적으로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한 바 있음.
또한, 교육부의 「기능직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방안」(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985, 2011.02.24.)의 잘못된 업무지시로 제시한 사례는 업무의 규모가 상당하여 외부용역 (예산집행)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를 의미하며, 편의에 따라 직렬과 무관한 업무부과 및 개인 심부름, 잡무처리 등 임의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한 것임.
3. 위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은 상기에 명시된 업무 등을 학교(기관)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및 학교장의 교직원 지도·감독 권한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학교장의 업무지시는 적법(정당)함. |
공문의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해주신 어느분의 글을 가져왔다.
내용은 수정없는 원본이고, 단지 색을 넣어 보기 좋게 만들었다.
결론은
시설관리직은 노무직렬이고, 학교장의 지시는 적법하니 말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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