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채용을 실시한 한 교육청 공채 공고문 내용 중 시설관리직에 대한 공고문입니다.
당시 공고문에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알았는데 이렇게 공고문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조항은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교육청의 공고 내용 중 일부 발췌.
이 중에서 현재 하지 않는 업무는(단순 저의 기준, 다른 신규는 하고 있습니다.) 인쇄 업무, 소방, 재산, 에너지 관련 업무 외에는 대부분 다 하고 있다.
단. 노무만.
공문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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