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일 오늘의 업무를 기록한 일지이다.


1. 학교주변 확인점검

2. 보건실 앞 장애인 안전바 고정핀 박살 확인

->다른 일로 학교 온 공업사 측에 부탁(실장님 부탁, 청소아주머니 어떻게 해야하네마네 궁시렁궁시렁, 주둥이좀...)

3. 운동회 연습으로 줄다리기 줄 운동장에 가져다줌. 그리고 체육교사와 함께 줄다리기 줄 펼침

4. 본관 등 주문

5. 쓰레기봉투, 고무장갑, 반고무장갑 주문

6. 공업사와 옥상의 옥외스피커 위치조정 및 고정 작업(함께 함)

7. 애들 돌 줍길래, 교감선생님의 요청에 의해 리어카끌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애들이 주은 돌 받아서 옮겨서 버림

8. 운동장 의자 설치로 인해 학교 교목의 둘레 사이즈 확인.

(저번에 했는거 또 확인, 날 못믿나봄?, 안맞으면 큰일 난다는데 그럼 직접하던가, 내한테 맡기던가)

9. 학생 추락방지 안전봉의 결합상태가 미비한 것 일일이 확인 할 것(내일 예정/ 실장 요청)

10. 운동장 제초 관련하여 해결책 강구할 것 요청(교장 요청/ 용역으로 해결가능 하나, 안해 줄것이 당연시 함.)


오늘도 역시나

하루종일 선생님들과 행정실의 수발을 들었다.


시보기간 동안 배운 것은 고용직 시절의 업무들 뿐.


주변에 확인해보니, 내 말고는 다들 공문과 품의 기안등등을 다 직접 하고 있단다.


나만 왜 이지경이지?


완전 어이가 상실...


업무분장 재요청을 해야할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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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9일 오늘(사실은 어제)의 업무 내용이다. 


여전한 업무의 연속이다.

책임도 권한도, 무슨 일을 하는지 4개월이 흘러도 나의 존재를 잘 모르는 직렬이다.



1. 학교주변 확인 순찰

2. 학교 건물 뒷편 비바람에 떨어진 나무가지 정리 정돈

3. 운동회 연습으로 인한 줄다리기 줄 운동장으로 옮겨주기

(체육담당 선생님이 와서 요청했다. 내 업무가 아닐거란 생각에 당황했지만, 행정실 직원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업무라 은연중에 이야기 한다. 운동회 용품, 위치 및 자리 등등 내가 더 잘알아 둬라는데....)

4. 교장실 패찰 똑바로 재부착하기

5. 종이 박스 분리수거

6. 운동회 마그네슘 라인기 조립하기

7. 마그네슘 배달 옮기기 (업체 사장님과 함께)

8. 학교 작업현장 관리 감독

(가장 그럴 듯한 업무군...)



추가.

학교 행정실내 차석(차석이라 부르는 나도 참 한심하다. 차석주무관이 차석이라 불러라고 했으니 지금은 이렇게 메모한다.)이 운동회 준비는 선생님들의 행사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보고 창고의 운동회 물품을 확인하고 위치도 확인하고 선생님들의 운동회 준비과정을 나가서 함께 지켜보란다.


과연 이것이 정말 나의 업무일까?


생각이 많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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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하나의 공문을 받았다. 


직접 수신이 아닌, 학교로 온 공문이었다. 

(난 아무런 권한도 없으니 내 앞으로 오는 공문은 없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


참으로 할 말 없게 만드는 공문


더 들끓게 만드는 공문이다.


법보다 경상북도교육청의 해석이 위에 있는가?


이 공문은 2016년 4월 26일에 온 공문의 내용이다. 



  시설관리 직렬의 직무(노무 업무 등) 관련 내용 알림



시설관리 직렬이 이전 조무 직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고 임의적인 업무지시인지 여부

답변☞ 직종개편(2013.12.12.)에 의해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조무직렬은 일반직 중 유사직렬이 없어 시설관리직렬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의 조무직렬 공무원을 그대로 전환한 것이므로 시설관리직렬의 공무원에게 기존 조무직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1207, 2016.3.30.)


지방공무원 임용 공고 시 시설관리 직렬의 업무내용을 명시하여 채용한 경우, 해당 기관장(학교장)이 채용공고한 내용과 관련된 직무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

2015. 2. 27. 우리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공고 시 시설관리 직렬 업무내용

- 시설관리직렬 업무내용 : 기관(학교) 내·외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제초작업, 수목 관리 등), 소규모 시설 보수, 인쇄업무, 금융기관 출납 업무지원, 소방, 재산, 에너지관련 업무, 기타 기관(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

 

- 교육부에서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학교선진화과-985,2011.2.24.)을 통보하면서 기능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업무분장 공식화, 임의적 업무지시 관행 개선에 대한 요청과 함께 학교조무원에 대한 잘못된 업무지시 사례를 제시하였는 바,

〔학교조무원에 대한 잘못된 업무지시 사례〕

ㆍ외부용역(예산집행) 없이 노무로 대체 : 페인트칠, 외벽물청소, 변기 청소, 제초작업, 방역작업, 운동장 평탄화 작업, 배식 지원 등

ㆍ개인심부름 : 개인화분관리, 이삿짐나르기, 세차, 담배‧은행심부름 등

 

이 사례의 명확한 범위는 무엇인 지, 학교장이 채용공고상의 업무내용을 분장하여 직무를 수행토록한 경우 부당하고 임의적인 업무지시인지 여부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의거, 임용권자는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시, 채용직렬 및 담당할 직무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하며, 학교장은 채용공고한 내용과 관련된 직무 등을 부여할 수 있음.

또한, 우리부(교육부)의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사례는 외부용역(예산집행)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나 개인 심부름 등 부적정한 업무지시를 예시한 것임.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1507, 2016.4.14.)


<검토 배경 >

○ 우리교육청에서는 2015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을 통해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2016. 1. 1.자로 각급 기관에 발령하였으나, 학교에 배치되어 근무 중이던 일부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학교장의 업무분장 및 직무(노무 업무 등)와 관련한 업무지시는 부당하고 임의적인 것이기에 부당 노무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는 등 시설관리 직렬의 직무(노무 업무 등)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함.


< 결 론 >

○ 사실 확인 · 법령 검토 등을 통한 경북교육청의 검토(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6호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분장과 관련 내용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및 규칙을 통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권한이 교육장 또는 학교장(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5항은 “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업무의 분장)에서는 “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립학교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교장의 직무)의 규정에 따라 “교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교무를 분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원활한 관리·운영를 위하여 개별 업무의 성질과 난이도, 전문성, 해당 학교의 인력 및 예산 사정, 직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현장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직원 개인별로 업무분장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소속 교직원은 업무분장에 따라 각자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


2. 일반직 시설관리 직렬의 업무에 대해 현행 법률상 별도로 규정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나, 현행 시설관리 직렬의 변경된 과거 법령을 살펴보면

- 1989년도에 기능직 공무원 중 잡무직군 잡무직렬에서 사무보조직군 사무보조직렬로 개칭 및 직류 세분화(조무, 타자, 전산, 등)

- 1991년도에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보조직렬에서 조무직렬 분리 신설(조무, 검침, 주차단속 등)

2013년도 기능직 공무원 폐지에 따른 명칭 변경

☞ 기존의 조무 직렬은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어 기술직군인 시설관리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 임용됨

위 연혁을 살펴보면 시대 및 인사 운영 여건에 따라 직렬의 통합·분리, 명칭 개칭 등이

이루어 졌고, 따라서 업무 내용도 과거 조무 직렬이 시설관리 직렬로 연결됨.

 

특히, 2015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공고 시 시설관리 직렬의 담당업무에 관하여 ‘기관(학교) 내·외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제초작업, 수목 관리 등), 소규모 시설 보수, 인쇄업무, 금융기관 출납 업무지원, 소방, 재산, 에너지관련 업무, 기타 기관(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라고 명시하여 응시자에게 개괄적으로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한 바 있음.

 

또한, 교육부의 「기능직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방안」(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985,

2011.02.24.)의 잘못된 업무지시로 제시한 사례는 업무의 규모가 상당하여 외부용역

(예산집행)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를 의미하며, 편의에 따라 직렬과

무관한 업무부과 및 개인 심부름, 잡무처리 등 임의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한 것임.

 

3. 위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은 상기에 명시된 업무

등을 학교(기관)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및 학교장의

교직원 지도·감독 권한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학교장의 업무지시는 적법(정당)함.


공문의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해주신 어느분의 글을 가져왔다. 


내용은 수정없는 원본이고, 단지 색을 넣어 보기 좋게 만들었다.


결론은


시설관리직은 노무직렬이고, 학교장의 지시는 적법하니 말을 들으세요~♬


2016년 4월 28일 오늘 진행했던 업무의 내용이다.


1. 학교주변 순찰

2. 잠긴 교문 열기

3. 인터넷 업체 방문으로 교실 및 옥상문 열어주기

4. 건물 2층 장애인 안전바 수리 작업

5. 행정실 텃밭 가꾸기(실장, 청소아줌마, 나)

- 풀뽑고, 퇴비 뒤집고, 고랑 만들기 등

- 청소아줌마 왈, 오늘 한거 보고 다음부터 할 수 있겠지?

- 어이상실, 개무시.

- 내보고 하라그러면 난 안함. 그럴꺼면 집에서 농사짓지요.

6. 교목 둘레 사이즈 확인 하기


역시나 단순노무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직렬이다.


이딴 직렬이 다있나?

아무런 책임도 권한도 없는 직렬.


허무맹랑하다. 뭘 해야할지 감도 안오는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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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업무 보고서입니다. (날씨 비옴)




1. 교실 형광등 2개 교체 작업 -> 교체 확인 결과 안정기 문제로 판단

 -> 전기기사 운 좋게 오늘 방문, 전기기사님이 안전기 교체 및 형광등 교체 (난 보조)


2. 교실 빔프로젝트 스크린 해체작업 


3. 교실 자제 나무에 구멍 뚫기 요청 -> 확인결과 잘못된 조립, 원래 구멍이 있음.


4. 복도 장애인 안전봉 파손으로 수리작업 실시


5. 우체국 학부모 우편물 발송 업무 출장


6. 교감선생님 도움 요청으로 휴게실 큰 짐 같이 옮김(도의적)


7. 행정실장님 말에 의하면 폐자재 분리 작업은 우리의 업무 -> 속 뜻은 너의 업무


8. 화단에 퇴비 작업 요청 -> 밖에 비가 폭풍우처럼 오기에 안함. 해봤자 비맞은 생쥐꼴


9. 교내 깨진 화분 치우기




비오는 날이라, 노무마 하고 있는 나로서는

딱히 할일이 없다.


오전에는 우체국만 다녀오고

오후에 쉬려고 했는데, 


일들이 막막 터지더니

위의 일들을 갑자기 하게 되었다.


시보...시보...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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