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위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면, 6급 이하 (6~9급을 통칭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 내에서는 실장, 차석으로 불리고 있는 현실이고, 실장님, 차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무관님이라고 부르면


오히려 그렇게 호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곳의 현실입니다.


문서따로, 현실따로.


따로 국밥입니다.



위와 함께 각종 법률정보를 검색하고 싶으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2016년 4월 26일 오늘 진행한 업무에 대한 내용이다.


1. 운동장 내 큰돌 치우기

2. 교원 퇴비 가져다주기 및 모종 위치 안내

3. 운동회 준비용품 고치기

4. 본관 2층 페이트칠 -> 페인트칠 하기 싫어서 락카칠로 대충 마무리

5. 학교 주변 둘러보기 


그외 시간,

사무를 안보기에 행정실에서 딩가딩가


내일 할일은 많지만, 미리미리 하면 더 하게 되는 노무업무는...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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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첫 발령받은 학교내에서 제가 부여받은 문서상의 업무분장 내용입니다.


업무분장이 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한달이 지나서야 알았네요. 



모 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 업무내용


실제 업무와 마찬가지로 


공문서를 발행하는 일은 없으며, 위 업무 외에


운동장 제초작업, 선생님들 대리 출장, 배수로 퍼내기, 운동장 물길 제거 작업(평탄화), 플랜카드 제거 등등 


참으로 전문적인 공노비가 아닐 수 없다.....

2015년 채용을 실시한 한 교육청 공채 공고문 내용 중 시설관리직에 대한 공고문입니다.


당시 공고문에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알았는데 이렇게 공고문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조항은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직 공고문현재 근무중인 교육청의 공고 내용 중 일부 발췌.



이 중에서 현재 하지 않는 업무는(단순 저의 기준, 다른 신규는 하고 있습니다.) 인쇄 업무, 소방, 재산, 에너지 관련 업무 외에는 대부분 다 하고 있다. 


단. 노무만.


공문은 안한다.

2016년 4월 25일 오늘 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1. 총동창회 체육대회 알림 플랜카드 제거하기


2. 학교주변 둘러보며 순찰하기


3. 유치원 옆 화단 라인 대리석 제자리에 박아 넣기 (차량이 박아서 튀어나옴)



4. 운동장 차량 진입 금지봉 제자리에 박아 넣기 (차량이 박아서 빠져나옴)



5. 실습지 고랑이 쳐주지(여 선생) -> 거부


6. 학교 건물 크기 줄자로 사이즈 확인


7. 학생 학습용 모종 구매


8. 영양교사님 심부름으로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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